부르키니 수영복 금지 무효 프랑스 판결 수영복


부르키니 수영복 금지 무효 프랑스 판결

무슬림들이 입는다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를 프랑스에서 입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행정재판소 국사원은 이슬람 전신 수영복이 사회구성원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이 입는 머리에 쓰는 망토입니다. 이 부르카와 비니키의 합성어가 부르키니인데 안전과 위생 문제등의 이유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부르키니 금지가 자유를 해친다고 반발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떤 옷을 입을지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르키니를 금지한 쪽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계속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이슬람을 대표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사회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르키니 금지 무효 조치 판결은 법 자체의 위법성은 다루지 않고 있어 한동안 부르키니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