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형량 징역8년 확정 감형이유 피해자 합의서


인분교수 형량 징역8년 확정 감형이유 피해자 합의서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온갖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의 형량이 징역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이번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서 8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인분교수와 함께 피해자를 학대한 가담제자 2명에게도 징역 4년,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인분교수는 피해자를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아주 골고루 범죄를 저질렸습니다.

과거 인분교수는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와 피해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적이 있는데 이때문에 한번 더 공분을 샀습니다. 2년간의 학대 피해보상으로 130만원을 책정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는데 제대로된 피해보상과 위로금을 받고 해줬길 바랍니다.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건의 전말이 방송을 타면서 이렇게라도 처벌이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지도교수와 제자사이에 가혹행위가 적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