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고죄 소매치기 허위신고 여행객 징역 7년형 대만 교도소
30대 한국여성이 대만 여행중 소매치기 당했다며 허위신고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여행객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변cctv에서도 범행장면이 나타나지 않아 추긍한 끝에 허위신고임을 알아내자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무고죄가 징역7년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으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성범죄를 무고했어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오는 정도고 그마저도 자백하면 형량을 줄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성이 확실하고 피해자의 삶이 파탄에 이르거나 법집행기관의 극심한 인적, 금전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한편 대만 교도소의 모습을 구글링으로 찾아봤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자면 시설면에서 한국과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범행 여성은 울면서 반성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지요. 간혹 재판에서 판결을 앞두고 반성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범죄자가 있는데 그냥 형량 낮추려는 쇼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